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1994.12.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취득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인고속도로 옆 ○○동 ○○호에 땅을 100평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토초세에 해당 유무는 모두 이유가 있겠읍니다만 저의 소유 땅은 시설녹지로 되어있던 땅을 1986년에 구입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실지 활용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06월 03일 시설녹지가 해제되면서 경인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 이런 것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읍니다만 실지 시설녹지가 해제된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서 주위에서 집을짓고 있기에 저도 건축허가를 1993년 12월 09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착공을 바로 못했습니다.
○1993년말까지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토초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제 생각은 시설녹지로 묶여 있다가 풀리면서 땅 값이 상승되었다 하여 토초세가 모든 나대지와 같이 적용된 것이 마음 아픕니다.
○ 토초세는 1990년초부터 1993년말까지 나대지에 대하여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06월 03일 시설녹지가 해제되었습니다.
○ 1992년 06월 03일 이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 01월부터 1992년 06월 03일까지 건축이 규제되었던 기간만이라고 세금이 공제 될수는 없는지요. 또한 시설녹지로 묶여 있던 땅을 유휴토지로 판정되는 기간이 타 토지와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설녹지로 있던 땅을 해제하면서 토지고시지가를 몇 십배로 올려놓고 땅값이 올랐으니 토초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토지와 같이 놀고 있던 나대지라면 이유가 없읍니다만 저는 시설녹지로 묶여 있던 곳이기에 토초세가 부과된것에 억울함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