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재이46014-3192(1993.09.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3192, 1993.09.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의 소유자로 1993년 7월 1일 발표된 토초세에 관해 질문 및 진정코저 합니다. 가. 본토지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총 면적 : 264.6㎡ (80평) 도시 설계 구역에 대한 개황도 나. 토지 사용 할 수 없던 이유 및 건축 허가 사항 본인 토지는 1980년경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야산 상태로 있었는데 법원 단지 조성 후 언젠가 급속도로 무단 입주자의 입거로 (속칭 ○○동 ○○마을) 토지주가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엇는데 1992년 7월경부터 ○○구청에서 무단입주민을 내보내기 위하여 ○○시와 각지주들에게 부담을 시켜 (본인 부담금 \25,860,000) 무허가 건물을 철거시켜서 (1993.10.26. 전토지 정리됨) 곧 건축을 하기 위해 구청에 문의 하였으나 본토지는 단독으로 건축 할 수 없고, ○○번지, ○○번지, ○○번지, ○○번지와 연합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시청에 단독 개발 허용 의뢰를 받고 건축 심의 및 건축설계, 건축허가등을 득하기 위해 서둘렀으나 건축 허가를 1993년 1월 4일에 득함 다. 건축 지연의 사유 1993년 1월 4일이면 한겨울이어서 착공 할 수 없어 해동기인 4월까지 기다리고 있던차에 일반 주거지의 건폐율이 현 50%에서 60%로 완화된다는 정보가 구청, 건설부등에서 있어서 건설부에 직접 문의하였더니 시의회 및 건설부에서는 승인이 되고 각의(수도권 심의위)에서 통과하면 곧 시행이 된다고 하여 2개월 지연이되었음. 물론 50%로 하려고 했으나 80평중 도로에 3m 가량 (45.5㎡, 13.78평) 주고나니 건축물이 비좁아 60%가 되기를 원했으나 수도권 심의위에서 부결되어 다시 원점으로 50%로 할 수 밖에 없어 6월 중순에 착공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건축사협회 및 건설부, 구청, 시청 및 각신문 지상에도 60%로 완화된다고하여 많은 시간과 이에 따른 설계 변경키 위해 많은 노력과 손실이 많았음. ※ 본인은 정부 시책에 따라 ○○동 ○○마을 주민의 철거 비용도 없는 돈에 보조를 하였고 건축을 하기 위해 설계, 심의등을 받고 허가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하였지만 결과는 1992년을 넘길 수 밖에 없었고 막상 현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건축을 시작했지만 돈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친구, 친지등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진행중인데 설상가상으로 토초세 \148,967,154의 고지를 받고 나니 어이도 없고 앞으로 건축비 충당 문제도 태산 같은데 과연 건축 후 건물 임대가 가능할것인지도 앞이 캄캄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 후 이곳은 공터만이 있고 생활 환경 및 사무실이 입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게되는 국민의 물심양면의 교통을 일방적으로 행정 위조로만 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것인지를 잘 인식하기 바라고 선처를 바랍니다. ○ 토지중 45.5㎡가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것에 대한 토지세는 물어야하는지,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