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1), (3)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말하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지구”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한다라고 1993.03.0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4년 10월에 ○○군 ○○면 ○○리에 소재한 답 약 1,000평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1986년 7월 15일자로 건설부 고시 306호로 공업용지(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에 편입) 지정을 받았습니다.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4항에 의거 서류를 갖추어 고지전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 상담하였으나, 과세대상 제외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시행령 23조 4항에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해당되어야만 과세 제외대상이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시행령 23조 4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고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23조 4항에 적용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질의2]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4항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상기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구역안에 편입된 경우 상기의 두가지 재무부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질의3]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1-2에 의하면 질의 1의 내용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니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