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과세제외 되며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 묘지의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제외 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함
전 문
[회신]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가족 묘지 1기당 30㎡ 등) 범위까지 과세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진정인은 현재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농민이오나 금번 “토초세” 관계로 항의겸 진정을 올립니다.
※ 부모님 돌아가시면 (사망) 산소를 모시기 위하여
1. 1956년에 임야 1,200평을 매입하였고, 1967년 부모님(사망)을 모셨읍니다.
2. 1937~1967년 부모님 사망전까지 산소 소재지에 거주하였읍니다.
3. 1968년 타도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농업(농지원부기재자)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 상기와 같은 특별 사연의 임야이온데 투기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산소 5기 면적 약 130평을 제외하고 1,070평에 약 삼천만원 “토초세”가 부가된다 합니다.
○ 투기자와는 구분하여 감세 또는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