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64㎡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무주택자로서 장래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1년 7월에 주민등록지에서 20 Km 내에 있는 주거지역내의 과수원을 110평 매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재지주라는 사유로 780여만원의 토지초과세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무주택자 소유의 나대지는 80 평까지 과세면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에 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 또한 과세대상토지는 현재 구획사업을 ○○군에 신청, 접수시켜 도시시설결정 신청에관한 중간회신을 받았습니다. 법에는 나대지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대상토지에서 불과 100여미터 주변에는 현재 연립주택이 건축허가를 득해 한창 신축중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라고 판단됩니다.
○ 물론 시행령에는 무주택자의 나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나대지에서 제외시킬 토지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세대상토지는 주거지역내의 과수원으로서,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면에서 생각해 볼 때, 나대지보다는 훨씬 더 과세면제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 실제로 법에는 무주택자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면세의 조항이 없지만, 투기목적이 전혀 없으며 기존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비교적 헐한 주거지역내 농지를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감당하기 너무 힘드며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