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하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본인 소유토지(대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됩니다. 이에서 재폰ㆍ자경이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 지역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박○○ (11번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사유 이의가 있어서) 사유를 제출합니다. (사용에 목적 토지 수용협의 매수 확인서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서 1통) 1통을 접수하고 사유본인 주민등록 번호 000000-0000000 2통을 제출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가지고 (부재지)을 만들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관청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