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건교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날)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도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현황
1)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2) 지 목 : 전(사실상 나대지임)
나. 취득 현황
1) 1943년 07월 24일 부가 취득
2) 1986년 12월 11일 부 사망으로 자 가 상속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음
다. 당해 토지에 대한 조치
1) 1981년 08월 24일 : 건고 제3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2) 1981년 12월 28일 : 서로 제4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 승인
3) 1995년 05월 20일 : ○○시공고 제141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4) 1995년 08월 12일 : ○○시 고시 제1995-240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5) 1995년 11월 07일 : 토지 보상금 수령
6) 근거 법령 :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라. 위 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유휴토지 해당여부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