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라도 농지로 사실상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임야라도 농지로 사실상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임야포함)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또한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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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