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며 2. 상속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 (과세임야소유자) 주소 :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성명 : 김○○ 전화 : 000-0000 나. 과세임야 소재지 : ○○시 ○○구 ○○동 산○○번지 지목 : 임야 면적 : 26.777 평방 메타 도시계획 : 공원용지 다. 공시지가 1990년 : (평방메타) 110,000원 1993년 : (평방메타) 330,000원 라. 소유권 변동사항 본 임야는 피상속인 인본인의 부친(김○○)이 가족 묘지로 사용 할것을 목적으로 1954년 9월 14일 매입 취득 하였음. 피 상속인이 사망함에 본인(김○○)이 상속에 의하여 1988년 8월 18일 소유권을 이전 하였음. 마. 현재상태 본 임야는 피상속인이 취득 할 시에는 행정구역이 ○○도 ○○군 ○○리로서 임야의 사용에 아무런 제한도 가하여 지지 않았음. 그 후 행정구역 상 ○○시로 편입되면서 도시 계획에 의하여 ○○산 자연 공원 용지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30여년간 일체 사용이 금지되어 왔음. 본 임야를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유휴 임야로 보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 임야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관악산 자연공원용지로 지정 되어 일체 사용 금지가 된지 30여년이 되었읍니다. 사용 할수있는 상태의 임야를 유휴 상태로 방치 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유휴 임야로 볼 수 있음으로 과세대상이 되겠지만, 과연 공원용지로 지정된 본 임야를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사용 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훼손, 변질 시켰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는 것이 건설부와 ○○시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로 편입된 초기에는 시(구)에서 철조망 까지 설치하여 출입금지 입간판까지도 설치 하여 관리 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리 부재로 인근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야채 등을 재배 하고, 건축 자재까지도 무단 적치하여 놓은 상태로서, 1992년도에 ○○시와 구청에 알리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의와 제안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1) 도시계획이 실행되어 본 임야를 수용 할때까지, 활용 할수는 없는지 (2) 도시계획은 언제 시행되며, 시행계획이 없으면 도시 계획을 해제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3) 토지 공채라도 좋으니 매입(수용)할수 없는지, 등 몇가지를 제안 요청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답은, 현재로서는 모다불가하다는 회답이 왔읍니다. 현재 유휴 상태로 방치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건설부와 ○○시에 의해 강제로 유휴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 재무부와 국세청은 유휴 토지로 판단하여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보존지구내의 임야, 그린벨트 내의 임야와 공원용지로 지정된 ○○산 자연공원 임야 와는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에는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바. 참고자료 (1) 삭속 재산의 취득 시기 상속세와 상속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재산 취득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부터 실질적으로 상속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취득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로 본다. 상속에 따른 권리, 의무는 상속과 함께, 피상속인인만이 할수 있는 권리, 의무(예, 선거권, 피 선거권, 명예권 등)이외의 모든 권리,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다. 다만 상속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 상속 받을 권리를 포기할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자와 매수자 와의 관계와는 달리, 상속인과 피 상속인과는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에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면 피 상속인이 취득 후에 내려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 에게도 취득 후에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 상속은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다. (2) 사용금지, 제한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하지 않는다. (3) 개발 제한 구역내 외 대지 사용 제한일로부터 3년간 과세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에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낟. (4) 상속 임야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 받은 임야는 5년간 과세 하지 않는다. 상속 시기는 1989년 12월 31일로 본다. (5)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 취득 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과세 하지 않는다. 취득 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투기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이상으로 보아 본 임야는 토초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