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며
2. 이농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2년이상 자경을 하다가 이주한 농민은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원의 소유권 이전(변동)날짜로 계산하면 2년이 않되지만 사실상 토지 거래가 이루워진 날짜가 다를때 (농촌에서는 상당기간이 지난후 법원에 등기할 경우가 많음)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매도, 매수인, 공인중계사, 주민 등의 확인서) 첨부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재량에 의해 2년이상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은 수원시 토지계획 구역 내의 밭을 1987년 12월 3사람 공유로 구입하여 농사를 짓가다 1989년 5월 5일 서울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3사람이 서로 일요일등의 공휴일과 여가가 나는대로 협조해 가며 농사를 경작해 왔는데 (서울과 수원은 전철권내로 양쪽에 농토와 노동작업을 두고 경작가능), 이번 토지 초과 이득세를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본인에게만 부과하게 되었는봐, 본인으로서는 주거날짜의 1/3만 수원에 있고 주거의 2/3은 서울에 있게 되어 (2/3는 다른 공유인이 경작하기 때문임) 주거가 더 많은 서울로 주소지를 두게 되었는데 수원의 토지를 이를 자경으로 인정하는 서류 (통장이나 주민 인정서, 농지원부등)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355평되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밭 1필지를 3사람 공유지분으로 구입하였는데 도시계획상 230평 정도는 공원용지이고 125평 정도는 주거지로 되어 있읍니다. (본인 지분은 그중1/3)
이번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로 그 상황을 알아본즉 공원용지로만 된 이웃 밭에 대하여는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주거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어 그 정확성은 인정되나 본인의 경우 주거지는 무주택자로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공원용지는 같은 필지상에 있더라도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데 만약 공원용지와 주거지를 분리하여 과세하였다면 (지가상승률이 다르기 때문) 본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같은 필지상에 있다고 하여 평균으로 과세하였기에 본인은 공원부지에 해당하는 엉뚱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럴경우 주거지가 아닌 공원용지 이더라도 주거지와 같은 필지상에 있을때는 무주택 혜택을 받아 해당 평수만큼 제외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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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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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