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또한 지적법에 의한 묘지(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 면적 초과분은 제외)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위 진정인 “갑”(자) “을”(부)은 한가족인 부자지간으로서 별첨 주민등록본과 같이 원적지인 ○○도 ○○시 ○○동 ○○번지에서 출생 거주중 1971.03.17일에 현주거지인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중, 진정인등의 아래 부동산 임야 및 답이 향지인 ○○시 ○○동에 산재하고 있는바, 1993.07.09일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초세가 별첨 고지서(예정금액)와 같이 납세 통고를 받고 있는바, 이는 과한 중과세로서 토초세액을 감당 수용이 절대 불가능 하고 세액이 엄청난 거액임으로 이는 당국의 계산 착오 내지는 산출 착오 여부는 알수 없으나, 심히 부당 과세되었으므로 시정하여 주실것을 바라옵고 이에 진정 합니다.
아 래
1. 토초세 부과 지목 지적 지번
(가) 진정인 “갑” 최○○의 소유
○○시 ○○동 산○○번지 임야 4932.5에 대한 초토세액
(예정액) \49,594,808원정(별첨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서)
(나) 진정인 “을” 최○○의 소유
○○시 ○○동 ○○번지 답 2,016에 대한 초토세액
(예정액) \9,725,890원정(별첨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 통지서를 각각 통보 받았읍니다.
2. 위 각 세금 부과에 대한 반대 이유
(가) 위 각 진정인마다 부과된 임야 및 답은 별첨 등기부 등본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 등기 (구입 년 월 일) 일자가 조치법에 의거 1968.10.05일 것으로 선조로부터 대대로 이어 살아온 터전으로서 진정인 “을”은 연로하여 진정인 “갑”에게 경작을 의뢰 하고 있으며 또한 임야는 선친으로 부터 물려받은 선조(조부등)의 묘지 조성을 한곳으로서 두 필지 모두 부동산 투기성에 의거 구입 하였거나 유휴 전답이 아님을 명백히 하여 드립니다.
(나) 따라서 금번 토초세 납부 예정액의 발부 고지서는 잘못 부과된것으로 이를 재심(공시지가 수정) 요청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 끝내 이건 시정이 불가능하오면 부득이 토지를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가 발생할지 여부가 고려 되오나 이건 제부과시에 심분 배료를 바라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