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 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며, 2.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 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7월 초순 관할 세무서에서 약120만원이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나왔습니다. ○ 제 명의의 토지라곤 토초세가 부과된 900여 평의 땅 밖에는 없고 그것도 제 부친에게서 상속 받은 땅입니다. ○ 제 부친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시고 그곳에서 농사에 종사하시다 이곳 ○○으로 이주하셔서 1965년도에 부친 명의로 수복등기를 냈습니다. ○ 그리고 1989년도에 제 명의로 상속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 토초세 예정을 받은 900여평의 제 땅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저는 ○○도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30여km이고 토지의 환경은 전방이고 군부대가 인접하고 있어 관할 부대장의 확인증이 있어만 통과 할수 있습니다. ○ 그 토지에는 제 조상의 묘도 안치되있고 현재는 제 고모님 되시는 분이 그곳에 거주하시며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 토지 관할 읍사무소에 알아보니 공시지가는 평당 7000원인데 토초세를 부과받고 처분하려 했으나 실질적인 현지가 3000여원으로도 매매가 안됩니다. ○ 부친께서 수복등기를 발급받은 당시의 주소가 이곳 ○○이고 토지의 소재지와 제 거주지의 거리가 20km 이상이 되는 관계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면제가 될수 없는건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