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 현재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농농지인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1), (2)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 부터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8년 10월 19일까지 이건 답의 소재지이며 본적지인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별첨 세대별 주민등록표 사본 참조) 이건 답을 경작하였고 그후 ○○시로 이주하면서 친형이며 당시 호주였던 강○○씨가 경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답은 1973년 농지개량사업으로 수로가 되었으며 환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별첨 토지개량 환지 등기촉탁시 사본 참조) 따라서 투기의 목적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이건 답을 소유하여 온것은 아니며 절대농지여서 농사 이외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별첨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에 의하면 불과 3년에 1,600,156원을 과세 하기로 되었읍니다. 논 378평에 대한 세금이고 보니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청원사항]
1. 고향에서 이건 답을 수십년 경작하였고, 토지개량사업에 수용되어 환지된 것이며, 현재 친형이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기, 이득 등을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이건 답은 절대농지여서 농사 이외는 활용이 아니되는것이므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실적으로 이건 답에 대한 평가액이 대단히 높은 상태이오니 제도적으로 현실에 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60만원 이라는 거액을 토지초과이득세로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오니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