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 미달시 유휴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며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단서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 기간동안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건축물 가액이 부속 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이를 유휴 토지로 본다.”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시행령 제11조 제2항) 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2) 위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유휴 토지로 보느냐 아니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분만 유휴지로 보느냐 하는것이 본질의 초첨입니다. 3) 만일 전부를 유휴지로 본다면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가액이 부속 토지 가액의 100분의 9.9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고 그 면적이 1,000평이여서 토초세가 5억이 부과된다고 가정하고 같은 면적의 다른 토지가 있어 이 토지의 건물 가액은 100분의 10이 되어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자는 10평의 토지로 인하여 5억의 세금을 내어야 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세법의 가장 중요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소득이 많을 수록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하위 세율부터 적용하여 올라가는것이 바로 이 형평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다. 4) 따라서 위의 예에서는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10평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국세펑의 유권적 해석을 고시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