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물납허가 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직전과 직전전의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합한 금액에 월수를 안분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물납허가 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물납허가일의 수납가격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물납허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직전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결정 기준일부터 물납허가일까지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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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다항의 방식이 되겠으나 지가는 당해 토지의 단위 면적(1㎡)당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사례와 같이 어떤 유휴토지가 지난 3년간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50%에 이르러 1993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시 납세의무자의 물납 신청으로 세무관서로부터 1993.11.13 물납 허가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사 례
1990.01.01 1991.01.01 192.01.01 1993.01.01 1993.11.13(물납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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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1,200원 1,600원 1,500원 (?)
(상기 금액은 당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임)
나. 다음중 1993.11.13 물납 허가일의 물납 수납가액 여부
(1) 1,500원
(2) 1,500원 + [1,500원 - 1,600원] × 10/12 = 1,417원
(3) 1,500원 + [1,500원 - 1,600원] × 11/12 = 1,40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