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고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시행하는 부여쌍북 국민주택건설사업지구내 편입되어 수용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는바, 동 사업지구는 60㎡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5년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중이며, 사업기간은 1990.05-1994.12이고 1990.7월부터 1991.11까지 토지수용법에의거 수용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의거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에는 토초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청의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