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법인의 질의대상토지가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교는
교육법 제85조
에 근거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정신지체특수학교로서
특수교육진흥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거 심신장애자를 교육대상으로하는 무상특수교육 기관입니다.
나. 이 학생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실습용 토지를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취득허가(별첨)를 받고 취득한 실습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부터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학생실습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형편인바
다. 위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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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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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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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