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또는 토지의 취득후 1년)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3.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1992년 6월 30일 시흥시 매화동 ○○번지를 취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건축규제조치로 1993년 1월 27일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나. 이번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당사 소유의 상기 필지에 과세예정 통지를 받았으나,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된다면 허가 제한 기간만 비과세인지 1990년 1월 1일 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전기기간동안 비과세인지 정확한 답을 바라며,
라. 당사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의 3의 유휴토지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