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울산시 남구 ○○동 ○○번지 답 733㎡ 토지는 ○○공파외 소유의 종중답으로 1989년까지 벼농사를 지어 그 쌀로 선조의 묘제를 지루었습니다. 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라 주위에 아파트 및 주택이 신축되면서 최종 종중답 한마지기만 남게되니 쥐들의 피해 생활오수유입, 기타오물투기등 1990년부터는 논으로서의 경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 그로인해 방치한 상태여서 잡종지로 변했고 나대지로 판정하여 초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법의 근본취지에 맞지않으며 조상이 투기를 목적으로 당해논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라. 세금을 납부하기위해 동중회원 세대당 분담금을 거출하기란 불가능하며 최종 현물납부방법밖에 없습니다. 마. 1990년이나 1993년 현재의 실지토지거래가격 차이는 오히려 하락했는데 편의주의적 내무행정의 공시지가는 배액으로 상승시켜두었기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바. 전기토지상 도시계획 도로를 제외한 부분에 1993.05.31 울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했으면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그 제도를 잘몰랐으며 지목상 답이며 실지는 나대지로 판정하며 금번 완화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의 종중으로 삼천여만원의 거금을 납부하기엔 너무 억울하여 국세청의 정의를 얻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