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됨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자경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정기과세시 과세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울산시 남구 소재 362㎡(109평)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가 1992.04.10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탓에 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14,746,070원이라는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본법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 3지구 토지구획예정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1993.06.18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 지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아직도 사업계획중에 있는데 채소 몇포기 짓고있는 밭(100평)남짓 갖고 있는 죄로 15,000,000이라는 거액의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적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 도시계획번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계획결정(토지구획정리사업)코자 도시계획법 제11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