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자경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정기과세시 과세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울산시 남구 소재 362㎡(109평)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가 1992.04.10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탓에 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14,746,070원이라는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본법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 3지구 토지구획예정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1993.06.18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 지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아직도 사업계획중에 있는데 채소 몇포기 짓고있는 밭(100평)남짓 갖고 있는 죄로 15,000,000이라는 거액의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적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 도시계획번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계획결정(토지구획정리사업)코자
도시계획법 제11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