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인(법인이사)의 소유 부동산을 법인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동토지는 시장군수로부터 건축허가시 인정을 받아 동토지는 법인에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용권을 회복하고 동토지로 하여금 건축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참고)
현재로서는 동토지를 주차장 용지이외에 사용이 불가능하며 재산권 행사 불가능한 상태이고 본건축물은 1970년대 건축한 건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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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