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 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번지에 토지는 본인의 명의이고, 건물은 이○○ 명의로 각각 분리 소유하고 있던중 1991.09.16 부산시에서 도로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면서 본인은 374,535,000원, 이○○는 221,057,5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돈으로 1991.11.21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보상금 수령 비율로 토지는 본인의 명의로, 건물과 토지 일부는 이○○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도시 계획이 원인이 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지금까지 ○○동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안됨) 그리고 취득 당시 정상적인 건축허가에 의하여 이미 건축된 대지(243.2m 2 ), 건물(657.47m 2 )을 매수하였으므로 절대로 나대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유휴지란, 놀고 있는 땅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액 52,457,784원의 예정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나. 가정사정에 의하여 상기 토지 건물을 1년 전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세 매도 의뢰하였으나, 원매자가 없다고하여 취득가격에서 1억3천만원이상 손해보고 매도하려고 하여도 팔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손해보고 있는 부동산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보시는지 질의합니다. 다. 소유토지는 대로로변도 아니고, 이면도로에서도 안골목으로 20m 골목안에 위치한 62평에 불과합니다.(이 땅외에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란, 글자 그대로 토지초과 보유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하도 답답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