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피상속인이 임대 영농한 농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제외됨. 그러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임대영농한 농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도 포함함. 이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장남)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묘토 및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
| 3. 농지는 일반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재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형식으로 경작하고 있다면 이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작성상 오류 발생 원인
등기권리중에 1968.12.30 본인명의로 되어있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 호적등본상 선친 김○○ 사망일자가 1972.12.22임을 참작하여 문화재관리국에 국유재산 매매계약 사실확인원을 제출한 결과 별첨3.에서와 같이 선친이 계약을 체결,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불하대금을 납부하였고 1973년01월 잔여대금을 본인이 완납한 후 계약명 변경과 동시에 1973.01.26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이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국유재산 매매계약 사실확인서에 명시된 6필지의 토지는 선친을 포함한 온 식구가 1954년부터 개간 경작하여 오던 중 1964년부터는 문화재관리국과 정식 임대영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후 1968년 국유지 불하방침에 따라서 5개년 분할상환방식에 의거하여 선친께서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상환하셨고 1972.12.22 사망으로 인하여 1973년01월 잔여분을 본인이 납부함과 동시에 계약자 명의변경을 통하여 등기권리증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라. 이와 같은 경우의 토지는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