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피상속인이 임대 영농한 농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제외됨. 그러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임대영농한 농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도 포함함. 이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장남)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묘토 및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 | 3. 농지는 일반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재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형식으로 경작하고 있다면 이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작성상 오류 발생 원인 등기권리중에 1968.12.30 본인명의로 되어있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 호적등본상 선친 김○○ 사망일자가 1972.12.22임을 참작하여 문화재관리국에 국유재산 매매계약 사실확인원을 제출한 결과 별첨3.에서와 같이 선친이 계약을 체결,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불하대금을 납부하였고 1973년01월 잔여대금을 본인이 완납한 후 계약명 변경과 동시에 1973.01.26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이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국유재산 매매계약 사실확인서에 명시된 6필지의 토지는 선친을 포함한 온 식구가 1954년부터 개간 경작하여 오던 중 1964년부터는 문화재관리국과 정식 임대영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후 1968년 국유지 불하방침에 따라서 5개년 분할상환방식에 의거하여 선친께서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상환하셨고 1972.12.22 사망으로 인하여 1973년01월 잔여분을 본인이 납부함과 동시에 계약자 명의변경을 통하여 등기권리증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라. 이와 같은 경우의 토지는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