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토지의 소유자가 그 주택(무허가 주택으로서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 포함)의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임대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년08월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주택 2동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226.12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위 주택 2동 중 1동은 등기를 필한 건물이고(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관리 대장 참조), 1동은 무허가 건물로서 현재까지 2동 공히 주거용으로서 사람이 3세대나 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 상에는 ○○동 ○○번지 및 12양지 상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번지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관계로 ○○번지의 모번지에서 직권분할 된 것으로 처음부터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2동 공히 ○○번지 상에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 그후 1991년09월에 본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위 2동의 건물중 등기를 필한 1동의 건물을 친딸에게 양도하였으며, 남은 무허가 1동은 종전대로 타인이 무임대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다. 이와 같은 본인의 경우 즉,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를 경우라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세무서로부터 예정 통지를 받은바 있으나, 추후 당국의 완화조치에 의하여 건물과 대지의 소유주가 각각 다르더라도 1989년 말 이전에 건축물을 지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동아일보 8월1일자 문답풀이식 보도를 보았습니다. 라. 그렇다면 본 건축물은 1973년에 소유권이 보전된 건물로서 금번 완화조치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