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 토지 등에 해당
전 문
[회신]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에서 시멘트 제품인 벽돌, 브록 제조업을 하는 강○○입니다. 위 토지를 1985년08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 1985년 전에는 땅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왔기에 1년에 땅주인에게 농사에 대한 이득금 50만원과 재산세는 별도 추가해서 주기로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올들어 ○○동 ○○번지에 18,796,560원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가되어 땅주인이 땅을 비워 달라고 하니 영세업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는 바 어떻게 해댱할지 몰라 질의합니다.
○ 본인이 경영하는 ○○기업사는 적은 규모의 사업체이지만 1990년도에 인력란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이 직접 별돌 적재기를 발명 1991년 특허출원(출원번호○○-○○○○○)하고 현재 보완특허준비중이라서 은행과 사채로 많은돈의 빗이 져 있습니다.
○ 우리같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용하고 있는땅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규칙이 따랐으면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농민들에게 다른용도의 일을 권장한 이때에 저는 ○○시 ○○동 ○○번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한번 빠지지 않고 납부했고 농사를 짓는것 보다 많은 이익으로 국가에 봉사했는데 1993.08.03 오후 ○○세무서 재산과 담당자에게 면담을 한 결과 땅 주인이 직접농사를 지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세한 사업자에게 땅을 임대해 주겠습니까. 이런일이 아니고도 땅을 빌려 쓰려면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땅이 필요한 임대자들이 앞으로 살아 가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의 경우 이땅을 비우고 나면 살아가기에 매우 어렵고 은행과 사채의 빗을 지불할것이 불가능한 입장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막해 자살이라도할 입장입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에 있는 저를 위해 아니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이더라도 몇 년간의 기간을 연장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가한다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라도 할수 있지않겠어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