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갈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을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장 입지 면적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일때 “ 지방세법 별표 4”의 공장l입지 기준면적 적용 제외 기준인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