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갈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을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장 입지 면적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일때 “
지방세법
별표 4”의 공장l입지 기준면적 적용 제외 기준인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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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