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 ○○시 ○○구 ○○동에서 약국을 18년간 경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국경영 18년 동안에 열심히 모은 재산이라곤 13년전 구입한 ○○시 ○○구 ○○동 ○○번지에 땅 155평에 건물 단층 상가58평(○○시 조례 ○○지구 ○○○ 건축이 허용됨, 1986년07월 건축 평수에 적합한 건물임)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가장입니다. ○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용지를 받게되어 세무서에 문의해보았더니 담당자의 말씀이 대지명의(본인-황○○)와 건물주(송○○)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송○○)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이분은 본인의 장모로서 4남 1녀를 두고있으며, 아들 4명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으며, 한국에는 자식중 딸 1명만 남아있는데 그 딸이 바로 본인의 처(김○○)입니다. 현재 저는 장모님과 그 장모님의 시어머니(87세)까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미국으로 이민가서 아들들과 살기를 원치않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식과 손자를 보러 다녀오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셨는데 장모님 앞으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미국에서 불법 체류 가능성) 계속 비자발급이 거절당하게 되어 생각다 못해 본인의 건물을 장모님 명의로 매매없이 등기부 상으로 기제해 드렸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세무담당자와 상담 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방면으로 구제책을 생각하여 보더니 직계존비속 1촌 이내만 해당이 된다는 것 때문에 법으로도 안된다고 안타까워하며, 동회나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는것이 어떠냐며 돌려 보냈습니다. 하는수없이 동회에 이의신청을 내고 본인의 토지지가를 알아보니 인근 토지보다 높게 책정이 되 있어 문의 해보니 본인의 땅이 표준지 이므로 또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직원도 본인의 사정을 듣고 이곳 저곳으로 전화를 하여 보더니 건설부 표준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하며 일선 담당자로서는 최선을 다해 보아도 어쩔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어느곳에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것인지 질의. ○○구 ○○동 ○○번지 주변대지와 지가 비교표 | 지번 | 지목 | 1990년지가 | 1993년지가 | 상승비 | 비고 | | ○○동○○번지 ○○동○○번지 ○○동○○번지 ○○동○○번지 | 대지 “ “ “ | 710,000 575,000 510,000 620,000 | 815,000 850,000 624,000 750,000 | 14.8% 47.8% 22.4% 21% | 25미터도로와4미터도로코너 4미터도로와4미터도로코너 (반대편은 옹벽임) 4미터 도로변 25미터 도로변 | [질의1] 이런 경우 표준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질의2] 세무서에서는 대지와 건물명의가 다르다고 이의 신청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있는 사람에게는 인정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사려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