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유보 하겠다는 이유로 반려 받았다면 건축을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유보하겠다는 이유로 반려받았다면 이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시 ○○구 ○○동내 사업부지로 취득시 도시계획관련사실확인원상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용도지구 풍치지구로 1983년 09월 06일 취득하여 당해년도 부터 계속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입지심의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계속허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해당구청 회시내용으로 보면 본지역에 여건변화가 없는한 풍치보전 및 장래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유보 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연이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했으나 1988년 09월 22일에 기각패소 당하여 부득이 도시계획변경 또는 ○○시의 개발계획등 여건변화를 기다릴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 및 기간에 건축제한토지 내용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 본 토지는
건축법 제12조 1항
에 적용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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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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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