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됨. 2. 귀하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지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건설부장고나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통지에 문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시행령 제 23조에 명시한 “대통령이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행당시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가. 도시계획법상 제17조에 의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고시후 1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 관할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아 지반위에 1992.12.31일 현재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나.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후 1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 관할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지 않고 1989년부터 1990년 말까지 지반위에 사실상 쓰레기를 버려 3m 쯤 복토를 하였으나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며 도로, 하수구, 전기개설등 도시기반 시설미비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갑설) - 가,나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3항 및 시행령 제 23조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기에 유휴토지로 과세함이 타당. (을설) - 가,나는 토지취득후 매립에 의하여 복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며, 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았을 경우는 물론 승락이 없었더라도 사실상 쓰레기 매립 행위로 인하여 사용제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 당해 지반위의 쓰레기를 정리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할 때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 토지수용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