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2.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는 기간 중에 도시계획법상 녹지(시설녹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주시 ○○동 ○○번지에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하고 있는 곽○○입니다. 이대지는 6년 전부터 자동차수리를 위한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없는데 1992년07월09일자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서 시설녹지가 일반거주지역으로 바뀌면서 1년도 경과죄지 않은 지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이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이 바른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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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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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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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