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수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무주택 가구 소유나지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
가. 무주택가구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예정통지 안내문중 과세제외 대상 토지에 언급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로서” 문귀에 본인 소유 아래 토지가 과세제외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1)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동 ○○번지
2) 지목 : 전
3) 면적 : 256㎡
4)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5) 용도지구 : 주차장 정비 지구
6) 기타사항 :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행정적인 절차인 구청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 및 준공을 필하면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이며 건축법등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위치의 토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