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토지의 취득 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시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광주시 변두리인 광산구 ○○동에 임야 약 520평을 취득하야 조부모님 묘소를 설묘하고 본인은 서울에 거주함으로 부친이 관리하고있든중 1990년07월21일부로(건설부) ○ 따라서 과수재베나 기타시설이 모두 제한되고 팔려고해도 팔리지도 않고 광주시에서 매수해가지도않으 면서 재산권행사도 할수없게됬음에도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도 토초세를 내게되는지요 가.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로 간주되는지 나. 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보아 제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된후 1년간 이에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