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유휴토지 등의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 2. 귀 제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개선・보안하여 집행할 예정.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부동산투가를 억제하기위해 「토초세」가 역사상 처음 생긴 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법은 매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 하는것이 않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찻어 볼수 없는 수탈하는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몇일전에는 자살한 사람이 있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이(한)을 품고 자살할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 특히 요사이 같은 지가 하락시기에 무슨 투지 운운 입니까. ○ 세금을 낼수 있는 현금이 없는 사람은 어찌 하라는 것 입니까. ○ 또한 토지취득을 투지 목적이 아닌 상속 이나 20년 30년 전에 취득하여 그간 별 매매도 안되고 그저 그럭저럭 놀리고 있는 (부자가 아니면서) 사람의 경우, 그도 지가 상승이 아닌데 본인에게 통고도 없이2배로 올려놓고 과세한다는 것은 저부가 국민을 독족이라고 생각지 않고 노예라고 생각한 처사 인것 같습니다. ○ 폐지하여 주십시오. ○ 현금이 없는데, 이익이 없는데 무슨 돈 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