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따라서 귀 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금회 예정통지된 초토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 질의대상토지 요약 ・1986년도 토지구획사업에 착공되어 1990년06월27일 완공되어 현재 대지임 완공세무내역 : 1990.04.02 환지. 1990.05.19 촉탁등기, 1990.06.27 구획정리완료 ・질의1 - 금회 과세기간이 1990.01.01 ~ 1992.12.31 이나 상기토지는 1990.06.27 완공되므로 과세기간이 1990.06.28 ~ 1992.12.31 로써 공사기간이 제외되는지 ・질의2 - 1항의 기간간이 1990.06.28부터 과세기간이 되는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 시점은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참고) 공시지가 1990년01월01일기준 : 18만원/㎡ 1991.01.01 : 30만원/㎡ ・질의3 - 취득일 1988.04월인 경우 완공일로부터 2년간 비과세기간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