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는 『재촌・자경』하는 경유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재촌・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일 경우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정인은 국토방위 제일선에서 양안 실명된 1급 상이용사이며, 현재 수유동에 소재하고 있는 ○○ 실명용사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저의 ○○ 실명용사촌은 1955년도 실명용사 21명을 과거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 1955년도 입주하였으며, 대지는 원호법에 의해 정부에서 무상증여하였습니다.
다. 진정인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별첨의 사본>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교 ○○번지 외 3필지 약 500평입니다. 이 토지는 실명용사촌의 증여받은 토지에 본인의 주택을 건축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한 금액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라. 매년 약간의 양식을 가져가오니 보훈연금으로 행활하는 저에게는 생활에 큰 보탬을 받고 있습니다.
마. 진정건의 토지를 제가 양안 실명용사로서 모든 행동 일절을 남을 의존하는 관계로 그곳의 거주인에게 대리 경작을 시켜 1년에 살 1.5가마의 생계 보탬을 받고 있습니다.
바. 제가 불구로 인해 경작을 못하고 있는데. 초과이득세 부과를 통보 받음.
사. 그리하여 진정인은 세무서에 문의하였던 바, 제가 거주하고 있는 ○○ 실명용사촌으로부터 토지 소재지가 20km 조금 초과된다고하여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 양안 실명인 제가 거기에 이주한다고 하여도 본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타인을 시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온데, 거리가 20km약간 초과되어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함.
자. 절대농지인 본인의 농토에 대한 초과이득세 면제 혜택희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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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