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과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공부로부터 년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여부에 불구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인 경우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다라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
2.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년차별 공장건축계획 (최종 공장 건축 준공(완료)일 1995.12.30)에 의거 1차년도에 목표(기준공장 건축을)에 50%정도 건축완료하여 현제 공장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장건설 사업승인 부지내 금번 초과토지이득세예정 통지서가 발송되였는데 상공부 고시된 공장건측 기준율에 미달되였다하여 현재 건축된 부분내 비율의 토지를 제외하고 토초세를 부과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경우 년차별 건축계획에 의한 공장준공일 이전인데도 유휴토지로 판정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