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청 앞 도시설계구역(○○동 ○○번지 330㎡)내의 토지소유주이며, 이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전 장남의 자격으로 상속받은 임야였습니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공부상 1989.07.15)되었으나 시청 앞 일대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승인되어 작은 평수의 대지를 환지받은 소유주들은, 건축을 사실상 제한받아 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 4명의 인접지주와 합동 개발해야 한다는 시장, 구청장의 회시였습니다. 단독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지 아니 하였으면 단독개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 질의내용 전 3항의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의 뜻이 건축법 제62조 의 규정에서 비롯된,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한 건축제한 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