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공사진행중인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주소지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초세 예정통지를 받고서 동봉하여 송부해주신 “예정통지안내”를 참조한 결과
○ <고지전 심사청구>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한 서류를 갖춰서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지 안내 바랍니다.
○ (참고로 동일한 내용을 국세청 해당세무서 ○○세무서 등에 문의 하였으나 전부가 제각기 달리 설명이 있어 부드기 민원 신청을 하기에 이르었음)
가. 토지소재지 및 참고사항
- ○○시 ○○구 ○○동 ○○번지
- 토지대장상의지목 : 답 (793m, 240평)토지대장상
- 본인이 취득시점 : 1991.06.24
- 1990.12.02 일자로 (환지예정지)로 지정 - 환지 예정증명서상
- 용도지역 : (일반) 주거지역 -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상
- 도시계획 : 도시계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지역 -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상
- 1993년 현재 개발사업중 - 1993년 말경 완료예정
[질의요지]
가. 안내서 P-10의 무주택 가구소유나지
(1) 현재로는 <토지대장>상에 <답>으로 표기되어있으나, <토지구획정리중> 이면 <대지>로 간주 80평의 과세제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본인 및 전 가구원은 무주택 해당자이며 지방도시임)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상>과<주민등록등본>만으로 충분 한지 여부.
예로 (가구구성원의 재산세 미납부) 사실확인 서류는 정부 부처 어느곳에서도 발행해주는 부서 없습니다.
나. 만약 현재 토지대장 상에 <답>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농지로 간주되어 위의 가.항에 적용될수없다면 안내서 P-7의<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에 해당 될수있다고 사료됨.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어느행정관서>의 <무슨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안내요망)
(2) 현재의 793m (240평)이 개발후에는 422.4m (134평)으로 축소 조정 되여집니다. 이 경우 개발 부담금 확인은 <환지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다. 가.항 나.항이 해당안된다면 P-10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토지에 준하여 혜택을 볼수는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