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공사진행중인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주소지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초세 예정통지를 받고서 동봉하여 송부해주신 “예정통지안내”를 참조한 결과 ○ <고지전 심사청구>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한 서류를 갖춰서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지 안내 바랍니다. ○ (참고로 동일한 내용을 국세청 해당세무서 ○○세무서 등에 문의 하였으나 전부가 제각기 달리 설명이 있어 부드기 민원 신청을 하기에 이르었음) 가. 토지소재지 및 참고사항 - ○○시 ○○구 ○○동 ○○번지 - 토지대장상의지목 : 답 (793m, 240평)토지대장상 - 본인이 취득시점 : 1991.06.24 - 1990.12.02 일자로 (환지예정지)로 지정 - 환지 예정증명서상 - 용도지역 : (일반) 주거지역 -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상 - 도시계획 : 도시계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지역 -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상 - 1993년 현재 개발사업중 - 1993년 말경 완료예정 [질의요지] 가. 안내서 P-10의 무주택 가구소유나지 (1) 현재로는 <토지대장>상에 <답>으로 표기되어있으나, <토지구획정리중> 이면 <대지>로 간주 80평의 과세제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본인 및 전 가구원은 무주택 해당자이며 지방도시임)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상>과<주민등록등본>만으로 충분 한지 여부. 예로 (가구구성원의 재산세 미납부) 사실확인 서류는 정부 부처 어느곳에서도 발행해주는 부서 없습니다. 나. 만약 현재 토지대장 상에 <답>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농지로 간주되어 위의 가.항에 적용될수없다면 안내서 P-7의<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에 해당 될수있다고 사료됨.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어느행정관서>의 <무슨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안내요망) (2) 현재의 793m (240평)이 개발후에는 422.4m (134평)으로 축소 조정 되여집니다. 이 경우 개발 부담금 확인은 <환지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다. 가.항 나.항이 해당안된다면 P-10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토지에 준하여 혜택을 볼수는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