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별첨 내역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국가 공공기관인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가 없어 ○○지방 경찰청과 관할 구청장의 특별 요청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하여 경찰서 임시청사 7개동이 건축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바 이것이 토지 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이 될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행령 제23조 제1호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