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계존ㆍ비속 여부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입양자의 생가존속)도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ㆍ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입양자의 생가존속)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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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판정시 양자, 친부모와의 관계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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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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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