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종요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분 토초세 예정과세를 유휴토지로 판정받아 고지 받아서 납부하였는데(과세기간 종료일지가 453,9875,000) ○ 1990년 약 337,000,000 , 1991년 약 331,000,000 , 1992년 약 250,000,000의 금액을 매출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자 인바 ○ 1991년 07월 29일 업소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1990년부터, 1991년07월29일 까지는 유휴토지이나 그 이후부터는 업무용・토지인바 3년간의 정기 과세일때의 기간중에 약 절반은 업무용인바, 이에 대한 업무용 토지로 보아 전액 감면 또는 기간중의 세금감면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