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지목 : 전 <용도지역 : 자연녹지 지역>
○ 면적 : 1,309㎡
가. 토지의 재산권 제약(별첨 : 도시계획 확인서)
(1) 개발 제한 구역 <1967년 12월 16일 실시>
(2) 국립 공원 용지
(3) 녹지 지역
(4) 풍치 지구
(5) 통제 보호 구역 (군사 시설물 500m이내 구역으로 선축 불가하며 출입 제한내지는 금지구역.)
나. 토지의 현황
(1) 1966년 05월 16일 취득.
(2) 1967년 가을 집을 짓고저 정지 공사중 그린벨트 실시로 공사중단.
(3) 1978년 05월 27일 서울시장 직권으로 지목 대지가 전으로 변경됨.
(4) 고지대 토지로 지질이 토박하고 용수난으로 천수에만 의지함.
다. 결언(진정)
상술한 바와 같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에 5개 항목의 금지와 제한에 묶였고 토초세 부과 대상으로 3년간 과세 제외 토지입니다.
특히, 출입을 제한내지 금지하는 통제 보호 구역에 속한 이 토지는 재산권 행사 제한 이상의 제한으로 아무런 재산 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원하옵건데 통제 보호 구역인 점을 혜량하여 주시와 토초세 부과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여 주시옵기를 진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