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의한 토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로서 묘토인 농지와 동일하게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적법에 의한 토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3,000평 한도)로서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의 동일하게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987년도에 선조(증조부, 조부, 조모, 모)가 모셔있던 저의 개인소유로된 선산이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동년도에 산을 다시 매입하여 선조(증조부, 조부, 조모, 모)의 분묘를 개장하여 저의 부친께서 제사 및 묘소등을 관리하시다가 1991년 07월에 사망하시어 제가 호주승계(1991.07.19)와 부친께서 관리하신 상기 선조의 제사, 묘지관리등의 일절을 승계<
민법
제1008조의3 (분묘의 승계) :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기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모셔져있는 선산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로 총면적은 9,322㎡ 이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용상황은 묘지 및 분묘에 속한 분묘주면 임야(금양임야) 8,662㎡, 밭(묘토) 660㎡(약200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상기 "개요"의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묘지)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호 (묘지 :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적 비과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분묘 1기당의 면적 합계와 공부상 임야이나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밭 660㎡만이 비과세대상 면적인지 대하여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