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따라서 귀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금회 예정통지된 초토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대상토지 요약 1986년도 토지구획사업에 착공되어 1990년06월27일 완공되어 현재 대지임. 완공세무내역 : 1990.04.02 환지. 1990.05.19 촉탁등기, 1990.06.27 구획정리완료 [질의] 가. 금회 과세기간이 1990.01.01 ~ 1992.12.31 이나 상기토지는 1990.06.27 완공되므로 과세기간이 1990.06.28 ~ 1992.12.31 로써 공사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 나. 1항의 기간이 1990.06.28부터 과세기간이 되는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 시점은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참고) 공시지가 1990년01월01일기준 : 18만원/㎡ 1991.01.01 : 30만원/㎡ 다. 취득일 1988.04월인 경우 완공일로부터 2년간 비과세기간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