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맹지로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회신]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4월 26일자 손○○외 1명의 소유인 전220평을 매입하여 분할로 360㎡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당시 본 토지는 주거지인 관계로 건물을 짓기위하여 본 토지 앞 인접 매도자의 땅에 다른 구축물을 일체 짓지 못하게 자유로이 사용키로 특별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하온데 매도인은 정부의 1987년 건축완화 조치를 기화로 ○○시 ○○구 ○○동 ○○번지 김○○에게 1987년 05월 06일자에 질의인과의 당초계약을 위반하고 한마디의 말도없이 임의계약을 체결 매도하여 건축물을 짓게하여 통로는 물론 뒷면 질의인의 땅은 쓸모없는 당이 되어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부득이 별첨과 같이 1988년07월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통로를 차단 가로막고있는 실정인 바 지가의 변동은 있을수 없고 용도의 가치는 전연 없었으므로 건물을 지을수도 없는 처지였으며 1988년07월부터 약4년간에 걸쳐 재판이 계류중이였는데 청구인의 땅을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의 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인 1990.01.01 ~ 1992.12.31 사이에 맹지로 슬모없는 땅으로 되어 있어도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매입한 땅에 건물을 짓기위하여 앞부분의 땅에는 어떠한 구축물도 짓지못하게 (앞으로 계획상 도로가 될것이니까) 조건부계약으로 본 토지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약하여 제3자에게 팔고 제3자는 집을 지어 본인의 땅은 가로막혀 쓸모없는 땅이되어 집을 짓지도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익을 계산하여 약 4년동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는 이땅에도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