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경작물(관상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2. 위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할시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 이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 ○○동 ○○번지에 조경작물 (관상수묘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작물은 종자를 파종 또는 묘묙을 성장시켜 일정기간(3-5년)을 거친 다음 상품적 가치가 있을대 판매를 하므로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토초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속하는지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