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경작물(관상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2. 위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할시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 이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 ○○동 ○○번지에 조경작물 (관상수묘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작물은 종자를 파종 또는 묘묙을 성장시켜 일정기간(3-5년)을 거친 다음 상품적 가치가 있을대 판매를 하므로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토초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속하는지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