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아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훈 가족입니다. 저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도저히 이겨 낼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서 전산번호 ○○-○○-○○ 전남, 여천, 율촌, 조화, 답, 농지, 1483평에 9,260,000 여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통지서을 받고 잠을 제대로 못이루며 실의에 차 있습니다. 세무서을 가 보았더니 민원인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의서를 드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세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