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이 소유하는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아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훈 가족입니다. 저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도저히 이겨 낼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서 전산번호 ○○-○○-○○ 전남, 여천, 율촌, 조화, 답, 농지, 1483평에 9,260,000 여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통지서을 받고 잠을 제대로 못이루며 실의에 차 있습니다. 세무서을 가 보았더니 민원인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의서를 드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세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