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결정ㆍ고시된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이 적용되지만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질의 대상토지가 농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 농지일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 개선을 요하는 사항
(1)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란이 많이 있어 억울한 처지의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시 ○○동 ○○번지 전 1,686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토지는
(가) 1991.10.17 ○○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수립 공람공고(대전일보.대전매일(별첨참조))하여 공람해보니 이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나머지 전부는 학교부지로 편입된것을 알았음.
(나) 1993.02.18 도시계획 결정 고시(공람결과와 같이 이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나머지 전부 학교부지로 편입)
(다) 도시계획 결정전의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경지지역이며 현재도 밭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나. 세제상의 문제점.
(1) 1991.01.17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공람공고로부터 도로 또는 학교부지로 전부 편입된것이 널리 알려져 매매가치조차 없어진 묶인땅이 되어 가격형셩조차 안되는 버린땅으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될수 없는 오히려 초과 손실이 발생한 땅입니다.
(2) 도시계획결정일은 1993.02.18이나 이땅에 대한 막대한 불이익은 도시계획안 공람일(1991.10.17)부터 발생된것이므로 도시계획 공람일 기준으로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간주 면세혜택을 주어 다소라도 정부 일방적인 행위로 초래된 불이익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3) 일찍부터 팔려고 애써보았으나 가격은 불문히고 원매자가 없습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제 개선요구 사항
이런 경우 도시계획공람일부터 초과이득은 커녕 오히려 정부일방적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는 토지이오니 도시계획 결정일만을 기준하지 마시고 불이익 발생시점인 도시계획안 공람일 1991.01.17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면제해택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시어 억울한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에서 제외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