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0 구획정리 조합과 체비지257m 2 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06.22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구획정리가 1993.04.03 완료하므로 증가분13.3m 2 에 대하여 1993.04.20 청산금액을 지급하고 1993.04.22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증가분을 합한 271.3m 2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관계증빙서류를 교부받아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완성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질의회시(재2 01254-2373, 1992.09.19)에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있는 바, 본인이 취득한 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는 구획정리조합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예정지로서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그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인이 취득한 이건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1993.04.03이라고 사료됩니다만 확실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