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가 사용이 사실상 금지 혹은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 2. 또한 증여 받은 농지는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예정된 토초세 (○○시, ○○구, ○○동, ○○번지 답)에 대하여 질의함. ○ 별첨 증빙서류에 기재된바 본인 소유의 토지는 건축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답 이며 본인이 독자이므로 1988년 선친으로부터 사전상속(증여)된 농토이온데, 이렇게 과다한 초토세부과는 심히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취소 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